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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세신고 조정사항 질의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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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35)
댓글 0건 조회 1,739회 작성일 04-03-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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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9 | 조회 : 7>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사업지원
으로 정부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법인세법 제 36조의 국고보조금으로 보지않는 경우의 보조금인 경우임>

1.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2.당해 목적사업에 사용된 개발비(무형자산) 및 관련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3.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원금을 받으면서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손금은 지출한 연도의 개발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89(2002.10.16)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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