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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료에 의한 실지조사경정 가능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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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1건 조회 4,420회 작성일 04-03-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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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법원2000두9526 | 판결일자 :2001-04-24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ㅇㅇ유통(주)와 음반 등 판매 누락분에 대해 원고의 회계장부와 대조한 결과 매출누락 669백만원이 확인되고, ㅇㅇ유통(주)의 대표이사와 경리부장이 피고가 조사한 금액과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매출누락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거래상대방인 ㅇㅇ유통(주)의 금전출납부 등 비밀장부를 확인·대조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 없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음.


【참 고】
ㅇ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32조, 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ㅇ 참조판례 등 : 대법원 96누11105(1996.12.10.), 94누149(1995.6.30.), 99두4556(1999.11.12.), 대법원 98두328(1998.4.10.), 98두16682(2000.3.28.), 98두16347(1999.12.24.)


판결요지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제32조(결정과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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