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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비과세)관련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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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3,644회 작성일 04-03-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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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7 |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주택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1세대를 구성하여 살면서 1주택을 10여년 보유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명의자인 남편이 2004년 1월 사망하여 부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 3월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비과세였는데 2004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주택도 일반적인 매매취득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날로 부터 다시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살아온 부부가 보유하던 1주택으로 생전에 양도하였다면 비과세될 수 있었던 것을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하여 과세를 한다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의 취지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사례에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비과세해당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게십시오.
<hr color="red">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이상인 상태에서 피상속인(夫)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妻)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상속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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