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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 관련 추가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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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1,679회 작성일 04-03-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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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작성일 : 2004-03-27 | 조회 : 17>

접수번호 50643(2004. 3. 26.)호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3천만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3천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답변

ㅇ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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