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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익법인의 대상여부 확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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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1,775회 작성일 04-03-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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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7 | 조회 : 4>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의료원입니다.
저희 의료원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ㅇ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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