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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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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2,176회 작성일 04-03-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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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7 | 조회 : 8>

2003년귀속 법인세를 전자신고에 의할때
제출할 서류는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70억이하로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결산부속서류(예금명세서, 외상매출금명세서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어떤 세무서는 결산부속명세서를 전부다 4월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어떤 세무서는 결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자신고대상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서류(부속명세서 포함)은 4월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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