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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온천공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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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4,147회 작성일 04-03-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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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8 | 조회 : 1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89년 온천공 시추 작업을 통하여 광천지를 소유 농지에 보유하게 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온천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2000년 11월에 환지 처분 받았고..
군에서 관광단지내에 있는 개인이 개발한 온천공을 일괄 매입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관할군에 2003년 6월 온천공을 8700만원 정도에 양도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날라온 서류을 보니 양도소득세가
1100만원 정도가 나와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온천공을 찾고 개발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신 많고 온천의 관심 소홀로 온천공에 대한금액이 격감하였고 군에서 일괄 관리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양도한 것인데...억울하네요.
농지의 취득일은 1983년에 취득하여 자경농으로 있었습니다.
세금을 감면 받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

답변

1.광천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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