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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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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1,967회 작성일 04-03-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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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9 | 조회 : 10>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하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0년 7월에 안산시 성곡동에 소재하는 시화공업단지내에 중소제조업을 창업하였는데 당해 창업은 창업감면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창업감면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때 당해 사업장소재지인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업단지에서 2003년 5월에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시화공업단지로 이사를 했다면 이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창업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hr color="red">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일 경우 감면이 가능하며, 주소지만 다른
동일 공업단지에서의 이전일 경우 계속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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