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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과세표준 산정시 실지조사와 추계결정의 방법 혼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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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4,497회 작성일 04-03-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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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시 실지조사와 추계결정의 방법 혼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 국심 2003서2467 | 결정일자 :2004-02-1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금협정서상 일일사납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 1월은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2-8월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연료구입량으로 추계산정하고, 9-12월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운송일지상 금액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소정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든 아니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운송수입금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2001사업연도의 결정운송수입금액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ㅇ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ㅇ참조판례 : 국심2002서2938(2003. 4. 23)


결정요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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