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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경비가 밝혀져 법인소득계산시 대응경비를 인정한 경우 상여처분할 금액의 범위 ⇒ 매출누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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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86)
댓글 0건 조회 4,438회 작성일 04-03-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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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경비가 밝혀져 법인소득계산시 대응경비를 인정한 경우 상여처분할 금액의 범위 ⇒ 매출누락금액

문서번호 : 대법원선고99두7708 | 판결일자 :1999-10-12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6. 3 선고 98누13685판결)
(1) 원심이, 원고가 1995.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대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260,465,860원 상당의 액자 원재료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없이 공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각 규정에서의 '소득별(所得別)'은 모두 그 원천에 따른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손금에서와 같은 종합소득 통산 규정이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 고】
참조조문: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항(현행 제45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3항(현행 제101조 제1항, 제2항 참조)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
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시킨 매출액 301,619,465원은 원고의 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 원고의 대표이사인 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67조 대법원1999.5.25선고97누1915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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