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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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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92)
댓글 0건 조회 4,978회 작성일 04-03-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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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 | 생산일자 :2004-02-03


회신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개인 \\'갑\\'은 과 \\'갑\\'이 대주주로 있는 A법인은 인접지역에 임야를 보유함.

1990.10.15. \\'갑\\'은 본인소유의 임야를 A법인에게 사용·승낙케하고 A법인 명의로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았으나 건설회사의 공사불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6∼7년 후 \\'갑\\'소유의 토지 및 \\'갑\\'이 소유하던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음.

1996.09.11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 및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는 기본계약을 체결

1996.10.04 상기 계약을 해지하고 \\'갑\\'은 본인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

1996.10.15 \\'갑\\'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A법인에게 양도하고 1997.02.26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과세관청에서는 위 \\'갑\\'과 B법인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에 특별세무 조사를 통하여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결처리(신고시인) 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기본계약서를 해지하고 선주식양도 후토지양도의 방식으로 매매행위를 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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