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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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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192)
댓글 587건 조회 6,251회 작성일 04-03-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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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법원 2004.2.27 | 판결일자 :2004-02-27

판시사항

A조합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매매·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조합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총회와 대표자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매매·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5. 11. 1.경 \\\\'A조합\\\\'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상가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합계 146,951,47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그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조합원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를 추첨을 통하여 공동사업자들인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그 각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그 각 조합원들이 위 각 점포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동업체인 A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A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해당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되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 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A조합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매매·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조합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총회와 대표자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매매·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5. 11. 1.경 \\\\'A조합\\\\'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상가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합계 146,951,47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그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조합원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를 추첨을 통하여 공동사업자들인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그 각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그 각 조합원들이 위 각 점포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동업체인 A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A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해당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A조합이 공동사업체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심의 판시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 고】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판례 : 대법원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 1992.7.24. 선고 92누5225 판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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