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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임대용 상가를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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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85)
댓글 1건 조회 4,355회 작성일 04-03-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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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심사부가2004-10 | 결정일자 :2004-02-1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상가 1226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12. 1.부터 2003. 2.19.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 2003. 3.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67,886,870원으로 납부세액을 6,788,687원으로 하여 2003. 3.25. 처분청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3년 1예정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66,783원, 세액 4,406,679원)상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3. 6. 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947,5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그 경정여부에 대한 통지를 아니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매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당연경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5/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2002. 5. 2. 쟁점부동산을 (주) 건설로부터 분양받아 2002.12. 1.부터2003.2.19. 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 2003. 3.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67,886,870원으로, 납부세액을 6,788,687원으로 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3. 6. 3. 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약정일은 2003. 3.20. 로 나타난다.

⑤ 한편, 매수인 청구외 는 2003. 4. 2.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 2003. 3.20)하였으며 2003. 4. 5. (주) 에 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하였음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부가46015-430, 1998. 3. 7.)이고,

또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 완공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재소비46015-58, 2003. 3. 3.)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동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양도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기술)양수인이 잔금약정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건의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⑦ 위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그릇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⑧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4,406,679원)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없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동 세액을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참 고】

부가 46015-430(1998. 3. 7)

재소비 46015-58(2003. 3. 3)


결정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 완공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양도일 이후 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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