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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회원모니터 활동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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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3.185)
댓글 0건 조회 2,236회 작성일 04-03-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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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6 | 조회 : 10>

당사는 서비스업종으로서 음식,숙박,기타 레저업을 영위하는 업태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당사의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몇 명의 회원을 선발하여 당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만족도, 지적사항 등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함.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활동비의 성격이 기타소득, 접대비, 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추첨된 회원의 경우 지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회원이라는 특정인 중에서 선정된 것이므로 사업자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성격이 더 강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회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 된 것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사용욕구)을 자극하는데 있으므로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가 의문임.

②추후 활동성이 우수한 회원을 다시 선발하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의 활동비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접대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즉, "①"의 질문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추후 특정 회원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해 그 회원을 다시 반복적으로 선발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면 2번째 선발부터는 계속성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므로 이 역시 우발적인 추첨으로 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지,
아니면 두번째 선발부터는 완전한 특정인을 선발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지 의문임.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5 참조)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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