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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타법인주식관련지급이자손금불산입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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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33)
댓글 0건 조회 2,221회 작성일 04-03-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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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6 |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및 동시행령 제129조에 따르면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손금불산입하는 타법인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즉, 중국현지법인 설립시나 증자시 자본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타법인주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6항의 적용을 받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간접투자(예:매입)의 경우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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