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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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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3.233)
댓글 0건 조회 4,332회 작성일 04-03-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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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5 | 조회 : 4>

본인은 대지 340평방미터 동지상건물(지하1층 지상6층)1,064평방미터를 15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본건물을 층별로 분할하여 분양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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