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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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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63)
댓글 0건 조회 2,350회 작성일 04-03-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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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3-25 | 조회 : 30>

안녕하십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공동주택(아파트)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공동 주택 관련 부가세 변동 여부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입니다. 일부 입주자 대표는 정부의 부가세 정책이 면세로 확정된 후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 경비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소비세제과-89, 2004.01.29)
【질의】
당아파트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정된 주택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 등) 제1항에서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종전의 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경비원의 인건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었으나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경비비 비목으로 분리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세 면제 등) 제1항의 개정으로 2004. 1. 1부터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준(과세, 비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4종류의 경비방법)함.
(아 래)
가. 자치관리로서 자체직영(경비원 소속 : 단지 관리소)
나. 자치관리로서 외부용역(경비원 소속 : 용역업체)
다. 위탁관리로서 위탁관리업체직영(경비원 소속 : 위탁관리업체)
라. 위탁관리로서 외부용역(경비원 소속 : 용역업체)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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