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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외이사 급여 관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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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63)
댓글 0건 조회 2,321회 작성일 04-03-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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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4 |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올해부터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을 주는데... 이럴경우 세목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에 참석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외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소득46011-21395, 2000.12.06)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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