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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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3-24 | 조회 : 74>
저희 어머니께서 1991년 6월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으로서 2004년 3월3일자로 재건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주택은 없고 보유만하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하게되어 국세청과 세무서에 여러차례 상담의뢰 하였는데 모두 답변이 틀려 혼란스럽습니다. 무허가건물등기에 올라가 있구요.다시 확인해보니 무허가라 건물 상속이 안되었고 입주권리를 매도하고 거주를 안해서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기도 하고 한편 비과세대상이라고도 하시던데 어느경우가 맞는지요? 양도 소득세를 낸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화상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저희 어머니께서 1991년 6월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으로서 2004년 3월3일자로 재건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주택은 없고 보유만하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하게되어 국세청과 세무서에 여러차례 상담의뢰 하였는데 모두 답변이 틀려 혼란스럽습니다. 무허가건물등기에 올라가 있구요.다시 확인해보니 무허가라 건물 상속이 안되었고 입주권리를 매도하고 거주를 안해서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기도 하고 한편 비과세대상이라고도 하시던데 어느경우가 맞는지요? 양도 소득세를 낸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전화상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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