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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다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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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554건 조회 9,187회 작성일 04-0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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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81>
 
매입세액 불공제부분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하는지, 예규에 의하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개정되어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4년 제1기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식)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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