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과다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554건 조회 9,185회 작성일 04-01-13 23:0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81>
 
매입세액 불공제부분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하는지, 예규에 의하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개정되어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4년 제1기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식)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6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37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84 상담(국세청) 지인 3794 17 0 01-14
183 상담(국세청) 지인 4181 14 0 01-14
182 상담(국세청) 지인 3922 22 0 01-13
181 상담(국세청) 지인 4045 16 0 01-13
180 상담(국세청) 지인 4235 17 0 01-13
179 상담(국세청) 지인 3833 18 0 01-13
178 상담(국세청) 지인 4288 14 0 01-13
177 상담(국세청) 지인 3769 12 0 01-13
176 상담(국세청) 지인 3981 11 0 01-13
175 상담(국세청) 지인 3896 13 0 01-13
174 상담(국세청) 지인 3789 24 0 01-13
173 상담(국세청) 지인 4099 13 0 01-13
172 상담(국세청) 지인 4328 17 0 01-13
171 상담(국세청) 지인 4160 25 0 01-13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9186 66 0 01-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