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과다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554건 조회 9,178회 작성일 04-01-13 23:0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81>
 
매입세액 불공제부분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하는지, 예규에 의하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예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개정되어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4년 제1기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식)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6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59 상담(국세청) 지인 3670 22 0 01-13
3558 상담(국세청) 지인 4003 11 0 01-13
3557 상담(국세청) 지인 3744 33 0 01-13
3556 상담(국세청) 지인 4396 19 0 01-13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9179 66 0 01-13
3554 상담(국세청) 지인 4140 25 0 01-13
3553 상담(국세청) 지인 4301 17 0 01-13
3552 상담(국세청) 지인 4051 13 0 01-13
3551 상담(국세청) 지인 3728 24 0 01-13
3550 상담(국세청) 지인 3850 13 0 01-13
3549 상담(국세청) 지인 3923 11 0 01-13
3548 상담(국세청) 지인 3730 12 0 01-13
3547 상담(국세청) 지인 4264 14 0 01-13
3546 상담(국세청) 지인 3752 18 0 01-13
3545 상담(국세청) 지인 4175 17 0 01-1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