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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99년 5월 당첨된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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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399회 작성일 04-01-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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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 >
 
양도세법이 여러번 개정되어 본인의 경우 양도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담당관청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싶어 질의합니다.

(주택현황)

주택1: 분당 32평,97년 5월 매입, 현재까지 계속 거주

주택2: 용인구갈2지구 39평,99년 5월 청약당첨,02년 6월 입주,현재까지 전세준 상태에서보유

주택3: 용인구갈3지구 45평,03년 1월 분양권 매입,04년 8월 완공예정,현재보유중

주택소유 현황이 위와같은 경우

질문 1, 주택2 분양 당시 그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는 입주후5년이내에 매도하면 타주택 소유여부등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주택2는 그동안 양도세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주택2,3 은 용인시의 기흥읍 소재에 위치하고있는데, 부동산 보유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한상준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세청인터넷상담코너는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하는 코너입니다. 지방세인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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