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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취득가액의 계산 등(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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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810회 작성일 04-01-13 22:5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5 >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한양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1세대2주택(전부 주택투기지역내 소재함)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양도부동산 취득일자 : 95년 8월)

질의사항 1

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을 8억원으로 확인되지만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확인이 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8억*취득당시국세청기준시가/양도당시국세청기준시가 의 환산방식으로 하는것이 맞은 것인지의 여부

위 사항을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십시요


<답변>
 
최길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투기지역내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
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데 양도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환산가액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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