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취득가액의 계산 등(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5 >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한양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1세대2주택(전부 주택투기지역내 소재함)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양도부동산 취득일자 : 95년 8월)
질의사항 1
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을 8억원으로 확인되지만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확인이 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8억*취득당시국세청기준시가/양도당시국세청기준시가 의 환산방식으로 하는것이 맞은 것인지의 여부
위 사항을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십시요
<답변>
최길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투기지역내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
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데 양도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환산가액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한양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1세대2주택(전부 주택투기지역내 소재함)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양도부동산 취득일자 : 95년 8월)
질의사항 1
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을 8억원으로 확인되지만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확인이 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8억*취득당시국세청기준시가/양도당시국세청기준시가 의 환산방식으로 하는것이 맞은 것인지의 여부
위 사항을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십시요
<답변>
최길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투기지역내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
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사항입니다.
여기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데 양도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환산가액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추천33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