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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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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000회 작성일 04-01-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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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 >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하는 경우
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계산에 오류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납세자가 추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작다는 것을 알고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의 경우 납세자가 증빙에 의해 수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옳은 것인지요.

2.의 경우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조세46019-239,2002.09.03)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납세자가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쌍방실사를 신청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확정신고→실가경정청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원칙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상기의 논리에 의한다면 원칙인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제 판단이 맞는 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서정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기준시가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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