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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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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669회 작성일 04-01-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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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9>
 
결혼전에 소득이 있었던 아내가 아내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인데 결혼후 저의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저와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까?

<답변>
 
김성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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