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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건설주택 양도세감면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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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125회 작성일 04-01-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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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 >
 
안녕하십니까?
갑은 2003년12월 다세대주택(국민주택규모10호)을 외부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을 완료하고 그 즉시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또한 사업장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읍니다.

이 경우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 장기 임대 후 각 호 별로 양도하는 경우
- 조감법 제97조 1항 단서규정(건설임대주택)에 의하여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자세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변>
 
탁귀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이전에 5호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자기가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한 1999.8.20부터 2001.12.31 기간중에 신축된 것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관할구청에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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