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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 및 입증방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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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243회 작성일 04-01-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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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 >
 
다음과 같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964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친척(이하 "을")에게 명의신탁 하였습니다.(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을") 부동산 실명제시 "을"에게 본인(이하 "갑")명의로 돌려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거부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로 "을"소유 부동산의 3분지 2가 "갑"명의로 2003년 11월 26일자로 등기접수되었습니다.
"갑"은 2003년 12월 30일자로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 "갑"의 양도자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서 신고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이 신고시 장기보유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등은 다른 자산과 똑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박홍남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소유자의 당초 취득일(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때)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ㆍ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0%
ㆍ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 양도차익의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25%)
ㆍ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50%)
여기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백5십만원은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에 한번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한 년도에 한번 2백5십만원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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