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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득세법 제97조4항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이월과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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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867회 작성일 04-01-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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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2>
 
소득세법 제97조 4항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1)이경우 토지의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도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100/3을 곱하는지 아니면 거주자의 취득시점인 증여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지 여부질의
2)위의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일 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이 맞는지 질의함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미순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증여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수증일) 기준시가의 3%)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보유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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