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심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165건 조회 5,777회 작성일 04-03-25 12:46

본문

문서번호 : 국심99중544 | 결정일자 :2000-05-12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이유】(국심 99중544, 2000. 5. 12 취소)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떄}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 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유의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 3. 6∼1997. 3. 19 기간중 성수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11매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김○○이 사실근거없는 허위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사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조사당시의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김○○은 허위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경위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조사실적을 채울 수 있는 확인서를 강요하기에 장기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 영업상의 지장과 거래상대방의 추적조사로 인해 신용관계가 추락할 것을 염려하여 조사당시 부도폐업된 청구외법인을 매입처로 임의 선택하여 허위로 원사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 조사당시 작성제출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공급자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208- 81-13807, 상호는 (주)○○에이스로 되어 있으나,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208-81-13870)가 아니라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화일개발(주)의 사업자등록번호임이 확인되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업체명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고, 위 거래명세표상의 공급품목이 원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업태·종목은 임사, 임직, 임편직 제조업으로 청구외법인이 원사공급업체가 아님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1996. 12. 31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공급업체명이 명판이나 인쇄로 되어 있지 않고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점, 물품인수자의 서명·입금·잔금 등의 기본사항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김○○이 거래가 전혀없는 청구외법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당심에서 처분근거가 되는 조사자료 등 관련증빙을 조사담당관서에 조회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조사공무원은 위 김○○이 제시한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상대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판단하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 14227, '98. 7. 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처분근거가 되는 장부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명세표 및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항
대법원 96누14227, 1998. 7. 10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제32조

추천5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6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 심판 ikwon2 7009 133 0 10-10
35 심판 지인 5234 69 0 05-29
열람중 심판 지인 5778 54 0 03-25
33 심판 ikwon2 5989 123 0 10-10
32 심판 지인 5346 91 0 05-29
31 심판 지인 4748 47 0 03-24
30 심판 ikwon2 6125 110 0 10-10
29 심판 지인 5067 116 0 05-29
28 심판 지인 4604 47 0 03-24
27 심판 ikwon2 6565 88 0 10-09
26 심판 지인 4994 74 0 05-29
25 심판 ikwon2 6271 134 0 10-09
24 심판 지인 18316 499 0 05-29
23 심판 ikwon2 6483 96 0 10-09
22 심판 지인 5500 61 0 05-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