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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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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79)
댓글 1건 조회 5,093회 작성일 04-03-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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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 생산일자 :2004-03-16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 조사결과 2003년 4월 8일 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수시부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회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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