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서의 우편통신 일부인이 찍힌날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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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 생산일자 :2004-03-16
질의
질의회사는 법인으로서 2003년 9월 30일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등기)로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신고서가 2003년 10월 3일에 세무서에 도착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회신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질의
질의회사는 법인으로서 2003년 9월 30일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등기)로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신고서가 2003년 10월 3일에 세무서에 도착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회신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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