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서의 우편통신 일부인이 찍힌날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8.79)
댓글 0건 조회 5,393회 작성일 04-03-24 23:30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 생산일자 :2004-03-16

질의

질의회사는 법인으로서 2003년 9월 30일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등기)로 신고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신고서가 2003년 10월 3일에 세무서에 도착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회신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추천3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91건 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16 예규 지인 5075 23 0 07-05
15 예규 지인 5074 51 0 03-12
14 예규 지인 5059 39 0 04-05
13 예규 지인 5018 18 0 06-12
12 예규 지인 4985 39 0 03-28
11 예규 지인 4964 35 0 04-12
10 예규 지인 4961 36 0 05-04
9 예규 지인 4959 44 0 04-05
8 예규 지인 4957 15 0 06-12
7 예규 지인 4932 22 0 05-04
6 예규 지인 4912 31 0 05-04
5 예규 지인 4910 27 0 05-03
4 예규 지인 4908 30 0 05-04
3 예규 지인 4907 21 0 05-03
2 예규 지인 4899 34 0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