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8.79)
댓글 0건 조회 5,524회 작성일 04-03-24 23:28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 생산일자 :2004-03-12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제1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의 제2공장을 증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제1공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에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이전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이전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후 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추천3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89 상담(국세청) ikwon2 5613 147 0 12-21
3588 판례 지인 5608 144 0 04-21
3587 심판 지인 5590 52 0 05-04
3586 예규 지인 5584 51 0 03-06
3585 상담(국세청) ikwon2 5581 19 0 02-11
3584 예규 지인 5577 55 0 03-14
3583 심사 지인 5551 180 0 07-05
3582 세금뉴스 ikwon2 5540 153 0 12-21
3581 심판 지인 5535 61 0 05-26
3580 예규 이석철 5534 52 0 09-03
3579 세금뉴스 ikwon2 5534 202 0 09-06
3578 예규 ikwon2 5531 58 0 12-30
3577 예규 지인 5525 40 0 03-16
열람중 예규 지인 5525 37 0 03-24
3575 심판 지인 5525 107 0 07-0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