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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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 생산일자 :2004-03-12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제1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의 제2공장을 증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제1공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에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이전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이전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후 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제1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의 제2공장을 증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제1공장을 이전하고, 제1공장에 아파트 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이전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이전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후 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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