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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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생산일자 :2004-03-11
<질의>
당사는 2000년 5월에 직원 5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표기 여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관련하여
(2-1)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지
(2-2) 과세시기 및 기한내에 미납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2-3) 농어촌특별세 산출 대상금액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질의>
당사는 2000년 5월에 직원 5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표기 여부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관련하여
(2-1)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지
(2-2) 과세시기 및 기한내에 미납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2-3) 농어촌특별세 산출 대상금액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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