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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무상담:불복청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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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3,848회 작성일 04-01-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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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112 >
 
수고하십니다.

세금 납부된 후 감액을 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당한 경우, 이의 신청을 꼭 한 이후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바로 해도 되는 건가요?

휴대전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잘 안들리고 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넷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관련근거도 함께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며,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같은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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