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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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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79)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04-03-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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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4 | 조회 : 186>

글드리는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일반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1대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연료를 결재한후 월말에 매출전표를 취합하여
주유소에 갔다주면 주유소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회수하고 그금액게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던것을
지난 1월부터 개정된 법에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월과 2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주유소에다가 반납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회수하여 후에 부가세 신고때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 발급받은 계산서를 그냥
반납하지않고 부가세신고때 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발행한 주유소에서는 기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꼭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용카드 매출표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대금을 결재할때 이면확인으로 결재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만 되는지요? 이니면 이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재한 200만원과 외상주입후
결재한 100만원을 100만원은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매출전표와 계산서 2종류를 합300만원을 부가세 신고때 신고할수 있는지도 꼭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해 문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우리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 구체적 사항은 전화로 통화하여 답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참고로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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