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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주택에대한 양도세감면 관련법규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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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79)
댓글 0건 조회 1,978회 작성일 04-03-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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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3 | 조회 : 10>

1) 저는 2003,12,09 자 성남시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니다
(!) 동작구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59.97평방메타.약18.1평

(2) 성남시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84.99평방메타,약25.7평

3) 위물건은 현재 건축중어서 오는2004.12.31경준공예정임니다

4) 상기의 주택을 준공후 임대하여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세금의 부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관계법규를 알고자 하여 문의 합니다.

공무로 다망 하신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4.3.23 성남시분당구수내동36
이 관 형

답변

1. 2003.12월 2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당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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