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심판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245)
댓글 0건 조회 4,789회 작성일 04-03-24 00:58

본문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 시키는 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국

문서번호 : 국심95서1083 | 결정일자 :1996-12-2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о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 부과과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각각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 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 특별한 절차없니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о 따라서 관세관청의 인정상여여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야 본안심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 시키는 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2항

추천4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54 상담(국세청) ikwon2 4849 163 0 02-06
3453 심사 지인 4841 161 0 06-12
3452 상담(국세청) ikwon2 4818 66 0 05-13
3451 심판 지인 4805 56 0 03-27
3450 상담(국세청) ikwon2 4801 66 0 08-01
3449 상담(국세청) ikwon2 4800 64 0 09-26
3448 상담(국세청) ikwon2 4791 87 0 08-18
열람중 심판 지인 4790 47 0 03-24
3446 상담(국세청) 지인 4782 40 0 02-17
3445 상담(국세청) 지인 4779 20 0 05-17
3444 상담(국세청) ikwon2 4776 91 0 01-17
3443 상담(국세청) ikwon2 4758 0 0 09-17
3442 상담(국세청) 이석철 4747 58 0 09-21
3441 심판 지인 4721 45 0 05-04
3440 상담(국세청) 지인 4719 114 0 01-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