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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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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45)
댓글 0건 조회 4,747회 작성일 04-03-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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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 시키는 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국

문서번호 : 국심95서1083 | 결정일자 :1996-12-26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о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 부과과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각각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 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 특별한 절차없니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о 따라서 관세관청의 인정상여여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야 본안심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 시키는 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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