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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국심2000서92 결정일자 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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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45)
댓글 0건 조회 4,604회 작성일 04-03-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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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국심2000서92 | 결정일자 :2000-07-20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결정요지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자체는 과세처분의 성격이 없으며,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독립된 처분이 아니며 (같은 뜻 대법 90누 10216, '91. 12.24.),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알리는 처분청의 통지행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것으로 이로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구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제2항에 의해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청구법인이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에대한 납세의무가 신고·결정 등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취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같은 뜻, 국심 95서1083,1995.11.15. 등 다수),

납세자의 불복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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