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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인터넷쇼핑몰에서의 법인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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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45)
댓글 0건 조회 2,743회 작성일 04-03-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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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3 | 조회 : 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소한 소모품이나 사무용품을 인터넷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는 경우가종종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카드전표마저도 전자지불대행사에[예로 이니시스등..]서 받고 세금계산서는 카드결제하였으므로 교부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지불대행사 사이트에서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도 쇼핑몰이아닌 전자지불대행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면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등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표기받고자 해도 인터넷에서 구입한것은 이러한 확인을 거칠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쇼핑몰에서 구매자[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업체에서는 법개정이유로 발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전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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