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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불복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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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03)
댓글 4건 조회 4,817회 작성일 04-03-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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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심사법인2002-178 | 결정일자 :2002-10-2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7.1.부터 2000.6.30.(직권폐업)까지 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1.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8,412,210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34,566,961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02.7.29. 처분청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민원고충 청구하여 처분청은 다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2002.9.1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689,950원을 감액경정하면서(감액후 세액은 722,260원임),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40,813,506원(가지급금 36,0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4,813,50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10.5. 상여처분 증액분 6,246,545원(실지조사결정 상여처분금액 40,813,506원 -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 34,566,961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40,813,506원 중 36,000,000원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출자금이 그 원천이므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722,260원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36,000,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36,000,000원의 원천을 출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매출대금 회수분임이 현금출납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이므로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뜻 : 대법원98두3211호,1998.5.26.외 다수)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일(2002.1.2)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고, 감액경정처분(2002.9.11) 이후에 이르러서야 이건 심사청구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같은 뜻 : 대법86누667호,1987.6.9, 대법85누912호,1987.7.21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참 고】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등 : 대법원 86누667호, 1987. 6. 9, 대법원 85누912호, 1987. 7. 21.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 2002-178, 2002. 10. 25. 각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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