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수출건에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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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19>
A: 외국회사
B: 대행하는 당사
C: 수출의뢰한 회사(A회사에 수출)
당사는 대행수수료만 받기로 계약돼있습니다.
근데, 외국회사에서 입금이 당사 계좌로 들어왔고, 당사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C회사에 송금했을때
발생돼는 세금계산서는 대행수수료(과세)세금계산서만 발생돼면 돼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거래형태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A: 외국회사
B: 대행하는 당사
C: 수출의뢰한 회사(A회사에 수출)
당사는 대행수수료만 받기로 계약돼있습니다.
근데, 외국회사에서 입금이 당사 계좌로 들어왔고, 당사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C회사에 송금했을때
발생돼는 세금계산서는 대행수수료(과세)세금계산서만 발생돼면 돼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거래형태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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