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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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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03)
댓글 0건 조회 1,854회 작성일 04-03-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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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78>

1세대1주택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명의의 대지위에 95년 둘쨰아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오다 2003년 4월 매각하였읍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 같이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어머니가 매각전 1년6개월전에야 주소이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대주로1세대를 이루고 아들도
단독 1세대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번지 같은 단독주택내에서요.
어머니와 아버지명의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아들도 매각한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어머니 명의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감면받을수 없나요?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은요? 빠른회신 부탁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원인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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