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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권거래세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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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03)
댓글 0건 조회 2,698회 작성일 04-03-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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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3>

다름이 아니오라
2003년도에 주식을 양도했는데요..
주당 금액(5,000)*20주 거래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000원 정도 금액이 산출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1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신고, 납부를 안하면..불이익이 따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경우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5%이며, 신고를 안했으므로 가산세 10%를 가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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