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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깍은 홍시에 대한 부가세 부과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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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03)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04-03-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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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34>

홍시를 판매하는 농가입니다. (떫은)감을 냉동시켜 껍질을 깍은 뒤 용기에 넣어 판매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이른바 박피한 홍시가 농산물에 해당되는 면세품인지 아니면 가공품으로 분류되는지요. 면세품이라면 어느법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박피한 홍시가 여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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