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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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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03)
댓글 0건 조회 2,225회 작성일 04-03-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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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22 | 조회 : 6>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 2를 보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로서 열거되어있는것중 여객 운송업이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로 고속버스, 항공권 구매등의 경우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게 되는경우(여객운송업자로부터) 이때 교부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경우(출장등)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입니까?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므로 공제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되나 아래의 예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부가 46015-1217,95.07.05]
여객운송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항공권 = 영수증 즉, 이미 영수증이 발행된것임.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구분기재분)를 발행하여도 이는 지불수단일 뿐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이 예규가 지금도 적용되는 예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위 질문과 같은 맥락이나 혹 다르게 적용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최근 찜질방등에서 카드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받은 신용카드 매입영수증도 공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관계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하며, 찜질방도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같은 뜻 : 부가46015-1217,1995.07.05)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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